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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제법」

1. 국제경제법(2006) 박영사

  • 중판 2011. 2. 10.

  • 초판 2006. 12. 15.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내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와 실무의 변호사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술단체입니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법의 표준교과서가 되기 위하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회원들이 집필하였습니다. 이미 국내에 국제경제법에 관한 교과서들이 출간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표준교과서인 「국제경제법」의 출간에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국제경제법의 방대한 범위와 국제경제법 규범의 빠른 속도의 발전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의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집필한 표준교과서가 나름으로 의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국제경제법」의 집필에 국내 국제경제법 분야의 전문가 17명이 흔쾌히 참여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이미 국제경제법의 교과서를 집필하신 저자들께 큰 양해를 구합니다.
「국제경제법」에 여러 문제가 발견됩니다. 다양한 집필자가 참여하여 용어와 사건의 인용 등에 있어서 통일을 이루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분쟁해결의 책임을 지는 ‘Dispute Settlement Body’를 ‘분쟁해결기관’ 또는 ‘분쟁해결기구’, ‘Appellate Body’를 ‘상소기관’, ‘상소기구’ 또는 ‘항소기구’로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본문의 해당 내용에서는 한 가지 용어가 일관되게 사용되었으며, 독자들도 해당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국제경제법」은 국제경제법 규범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될 것입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도 있을 것이고, 새로운 집필자도 모실 것입니다. 「국제경제법」을 통하여 대학교와 정부 및 현업에서 국제경제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대합니다. 국제경제법을 올바로 활용하여 한국의 국제경쟁력이 제고되기 바랍니다.
「국제경제법」의 집필을 맡아 주신 국제경제법 전문가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국제경제법」의 출간에 있어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이재형 교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많은 집필자들을 모시는 어려운 출간 작업의 책임을 맡았습니다. 함께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박사과정의 정명현 강사도 집필 원고의 제 1 차적 정리와 집필자들과의 연락에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제경제법」의 출간을 흔쾌히 맡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과 이구만 부장, 편집을 도와 주신 김양형 편집위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6년 12월 집필자를 대신하여 박노형

차례

  •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 제1편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제2편 WTO체제 개관

  • 제3편 분쟁해결제도

  • 제2부 WTO 협정

  • 제1편 다자간 상품무역협정

  • 제2편 복수국가 무역협정

  • 제3편 서비스 무역

  • 제4편 WTO TRIPs 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 제3부 새로운 통상의제

  • 제1편 환경과 통상

  • 제2편 전자상거래

  • 제3편 투자와 통상

  • 제4편 경쟁정책과 통상

  • 제5편 무역과 개발

  • 제6편 자유무역협정

  • 국문색인 ----591

  • 영문색인 ----600

저자 약력

  • 고준성(高俊誠)

  •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국제통상/투자법, FTA담당)

  •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자문위원

  • 건국대학교 상경대학 겸임교수(국제통상법)

  • 법무부 전문위원[국제(통상)법무담당]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법과대학 Visiting Scholar

  • 김대원(金大園)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부 조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LL.M.)

  • 독일 University of Konstanz(박사과정수료)

  • 스위스 University of Bern(Dr. Ius)

  • 스위스 World Trade Institute 연구원

  • 김준기(金晙基)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부교수

  • 미국 Columbia University(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석사)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박사/J.D.)

  • 미국 Foley & Lardner 법무법인 변호사

  • 홍익대학교 경영대학 조교수

  • 싱가폴 국립대학 법과대학 초빙부교수

  • 김채형(金彩炯)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문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전공(법학석사)

  • 프랑스 Paris I대학교 국제법전공(D.E.A./법학석사, Doctorat/법학박사)

  • 대한국제법학회 이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연구위원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Visiting Scholar

  • 박노형(朴魯馨)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LL.M.)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Ph.D.)

  •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

  • 농림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장

  • 한국통상법제연구소 소장, 한국협상연구소 소장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 자문위원

  • 박덕영(朴德泳)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 연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연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법학박사)

  •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LL.M.)

  •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박사과정수료)

  •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

  • 한·미 FTA 법무부·산업자원부·방송위원회 자문교수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출제위원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연구이사

  • 배정생(裵定生)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전북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프랑스 University of Nancy(법학석사)

  • 프랑스 University of Strasbourg(법학박사)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 출제위원

  • 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이사

  •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유럽학회 이사

  • 국제법평론회 연구이사

  •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출판이사

  • 안덕근(安德根)

  •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통상법 및 통상정책)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학사)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J.D.)

  •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경제학박사)

  • 미국변호사(뉴욕주)

  • KDI 국제정책대학원 부교수(WTO 통상전략센터 소장)

  •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법률자문관

  • 왕상한(王相漢)

  • 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행정학 석사)

  • 미국 Columbia Law School(LL.M., J.S.D.)

  • 미국변호사(뉴욕주)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 법무부 국제거래법연구단 위원

  • 외교통상부 전자상거래 자문위원

  • UNCITRAL 전자상거래 Working Group Member

  • 유선봉(兪先奉)

  •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부교수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Law School(LL.B.)

  • 미국 University of Wisconsin Law School (LL.M., S.J.D.)

  • 호주 변호사, Rosemblum & Partners 변호사

  • 사법시험·행정고시·외무고시·출입국관리직 출제위원

  •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협력위원회 자문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이로리(李露利)

  • 계명대학교 법학부 전임강사

  • 한국외국어대학교(문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국제경제법 전공(법학석사, 법학박사)

  • 농림부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 위원

  • 경북도청 토지수용위원회 위원

  •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 책임연구원

  • 이재민(李在珉)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 미국 Boston College Law School(J.D.)

  • 제26회 외무고등고시, 외교통상부 근무

  • 미국 Willkie Farr & Gallagher Law Firm 변호사

  • 이재형(李在珩)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국제법전공(법학석사)

  •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School (LL.M., S.J.D.)

  •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 사법연수원 외래교수(국제통상법)

  • 미국변호사(뉴욕주)

  • 한·캐나다 FTA 외교통상부·환경부 자문교수(환경·서비스)

  • 한·미 FTA 외교통상부·환경부 자문교수(환경·서비스·투자·무역구제)

  • 장승화(張勝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법학석사)

  • 미국 Harvard Law School(LL.M., S.J.D.)

  • 국제중재실무회 회장

  • ICC 국제중재법원 중재인

  • 서울지방법원 판사

  • 미국 Covington & Burling 법률회사 변호사

  • WTO 분쟁해결 패널리스트/중재인 7회 역임

  • 정영진(鄭永珍)

  •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미국 Yale Law School(LL.M)

  • 미국 Yale Law School(J.S.D.)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Georgetown Law School 겸임교수

  • 외교통상부 외무관

  • 미국 Steptoe & Johnson 변호사

  • ICC Korea 국제중재위원

  • 최원목(崔源穆)

  •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 미국 Georgetown University Law Center (LL.M., S.J.D.)

  •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영국 Oxford대학 발간) 편집위원

  • 통상법률센터(The WTO Law Center) 소장

  • 미국변호사(뉴욕주)

  • 외교통상부·보건복지부·교육부 통상법률 자문

  •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외무관

  • 표인수(表仁洙)

  • 법무법인 태평양 기업법무담당 미국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M.P.A.)

  • 미국 Syracuse University College of Law (J.D.)

  • 미국변호사(뉴욕주 및 뉴저지주)

  • 제2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 경제기획원·상공부·대통령 비서실 근무

  • 산업자원부 아주통상1과장 역임

  • 전 기획예산처·법무부·외교통상부 자문위원

  •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2. (보정판)신 국제경제법(2013) 박영사

  • 중판 2014. 3. 10.

  • 보정판 2013. 1. 15.

  • 초판 2012. 2. 29

2003년에 창립된 한국국제경제법학회는 국제경제법을 전공하는 교수, 연구원, 공무원, 변호사와 대학원생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입니다. 학회는 학생들이 국제경제법에 관한 기본적 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06년 12월에 회원 17인이 공동으로 집필한 국제경제법을 출간하였습니다. 이 후 5년의 시간이 경과하여 국제경제법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발전된 내용이 많아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단순히 개정판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진을 새로이 구성하여 신국제경제법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신국제경제법의 집필에 참여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위하여 학회 이사님들께 집필 참여 여부를 문의한 결과, 28명의 교수님과 전문가들께서 기꺼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필진 모두가 지난 번 국제경제법 출간 때와 마찬가지로 무보수로 교과서 출간 작업에 참여해 주셨으며, 본서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전액 한국국제경제법학회로 귀속되어 학회 발전과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국제경제법의 연구환경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법학교육이 법과대학에서 로스쿨 중심으로 변화하였고, 국제법과 국제경제법을 주요 시험과목으로 하는 외무고시 역시 곧 외교아카데미 제도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또한 교육내용 면에서도 그 동안의 국제통상법 일반이론은 물론이고, 새로운 통상관련 인접분야에 대한 중요성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통상법 내에서도 WTO 규범과 사례연구 중심에서 이제는 FTA를 비롯한 다양한 양자조약의 내용도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방향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미 FTA 비준동의 과정을 통하여 부각된 국제투자규범, 기후변화 대응을 비롯한 무역과 환경문제,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규범, 국제경쟁규범 등도 주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 교재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다루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국제경제법의 중추분야에 해당하는 WTO 통상규범은 물론이고, FTA의 주요내용, 국제금융과 국제투자규범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새로운 통상의제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교재는 국제경제법을 공부하는 법학도뿐만 아니라 국제통상분야 연구자, 전공자, 실무자 및 통상협상 담당자들에게도 유용한 지침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많은 저자가 참여하는 작업이다 보니, 본 교재는 일관성과 통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도 아울러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반적으로 균형을 맞춘다고 노력을 하였지만, 용어의 통일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개정판 제작시에는 보다 나은 책이 될 수 있도록 보완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작업은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되었으나 워낙 많은 필진들이 참여하다보니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본 교재 출간의 전반적인 총괄작업은 연세대학교 박덕영 교수가 수고하였으며,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이서연 양과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예정인 안희주 양은 독자 입장에서 전체 원고를 읽고, 교정과 색인 작업을 맡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사 김양형 편집위원께서는 28명 필자들의 원고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꼼꼼하게 편집작업을 해 주셨습니다.
금번에 출간하는 보정판은 기존의 제5장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고, 그 밖의 장에서는 일부 오탈자를 수정하는데 그쳤습니다.
본 교재의 출간을 허락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조성호 부장님을 비롯하여 교정과 편집업무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마지막으로 본 교재가 한국의 통상입국과 국제경제법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2년 12월 새해를 기다리며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차례

  •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 제2장 WTO 설립협정

  • 제3장 WTO 분쟁해결절차

  • 제2부 GATT의 주요원칙과 예외

  • 제4장 GATT 1994

  • 제5장 최혜국대우원칙

  • 제6장 관세양허 및 인하

  • 제7장 내국민대우원칙

  • 제8장 수량제한금지원칙

  • 제9장 일반예외와 환경보호

  • 제10장 안보예외

  • 제3부 농산물교역과 국제기준

  • 제11장 농업협정

  • 제12장 위생검역협정

  • 제13장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 제4부 무역구제

  • 제14장 반덤핑협정

  • 제15장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 제16장 세이프가드협정

  • 제5부 그 밖의 상품무역협정

  • 제17장 원산지규정

  • 제18장 관세평가협정

  • 제19장 통상관련 투자협정

  • 제20장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

  • 제21장 수입허가절차협정

  • 제6부 GATS와 TRIPs

  • 제22장 GATS와 서비스교역

  • 제23장 WTO TRIPs협정과 지적재산권 보호

  • 제7부 자유무역협정

  • 제24장 GATT 제24조 기본원칙

  • 제25장 서비스무역자유화와 서비스투자의 규율

  • 제8부 복수국간 무역협정

  • 제26장 민간항공기무역협정

  • 제27장 정부조달협정

  • 제9부 국제금융 & 투자보호

  • 제28장 IMF, IBRD & 국제금융법

  • 제29장 해외직접투자의 주요원칙

  • 제30장 투자유치와 해외투자의 법적 실무

  • 제10부 새로운 통상의제

  • 제31장 기후변화와 국제통상규범

  • 제32장 디지털콘텐츠와 통상문제

  • 제33장 경쟁정책과 통상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