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이하 "학회"라 칭한다)의 신진학자학술상의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상은 신진학자들의 진지하고 창의적인 연구를 독려함으로써 한국국제경제법학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그 취지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하여 수여하는 상은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신진학자학술상」이라 칭한다.
① 이 규정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칭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이사회 의결로 선임하고, 편집위원장과 출판이사는 당연직 위원으로 선임된다. 출판이사는 신진학자학술상위원회 간사의 역할을 수행한다.
③ 상기 2항에 포함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 직무이사회의 동의를 얻은 자를 회장이 위촉 임명한다.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당해 연도 회장은 7월 31일까지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 활동의 연속성을 위하여 5인 이상의 위원 중에 전년도 위원이었던 자가 최소 2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성립하며,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 동수의 경우 위원장이 결정 투표권을 행사한다. 위임을 통한 출석과 표결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는 당해 연도 12월 10일까지 시상여부와 시상자를 결정한다.
해당 연도 1월 1일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고 당해 연도 말에 만 40세 미만의 회원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회원으로서, 국제경제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학술연구업적이 우수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고 인정된 저작자에게 수여한다.
① (2018.11.26. 이사회에서 폐지)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발간된 「국제경제법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자동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 중에 기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나 학술저서는 1인 이상의 이사가 추천한 경우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본 조항의 추천을 위하여 출판이사는 해당 년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학술상 심사대상 논문과 저서의 추천에 대하여 2회 이상 이메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2항과 3항에 해당되지 않는 저서나 논문이라도 필요한 경우 독자적으로 심사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⑤ 위원회는 1인의 신진학자학술상 수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적임자가 없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신진학자학술상은 당해 연도 회장이 소집하는 마지막 총회에서 시상한다.
본 규정의 개정은 직무이사회 혹은 위원회의 발의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이 규정의 시행 상 필요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